근태 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근속기간, 지금 발생한 연차, 다음 연차 발생일을 알려드려요.
입사일 기준다음 발생일 안내최대 25일
근속기간–
현재 발생 연차–
다음 발생–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이에요.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실제 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연차 계산기 사용 방법
-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 기준일은 오늘 날짜로 자동 입력돼요. 특정 날짜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 근속기간, 현재 발생한 연차, 다음 연차가 언제 몇 일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아래 표에서 내 근속연수 구간이 파란색으로 표시돼요.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이에요.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최대 25일이에요.
계산 예시
2022년 3월 15일 입사, 2026년 10월 23일 기준이면 근속기간은 4년 7개월이고 현재 연차는 16일이에요. 다음 연차는 근속 5년이 되는 2027년 3월 15일에 17일이 생겨요.
입사 첫해에는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따로 생겨요.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그 전에 쓰지 못한 연차는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입사 첫해에 비례해서 연차를 주기 때문에 이 계산기와 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받을 수 있어요.
교대근무자도 연차 계산이 같나요?
발생 일수는 같아요. 다만 교대근무는 근무일 하루가 12시간처럼 길 수 있어서, 연차 1일을 몇 시간으로 볼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