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월급을 계산해요.
2026년 최저시급 반영주 15시간 조건 확인월 환산
1주 소정근로시간0시간
주휴시간0시간
주휴수당 (1주)0원
주휴수당 (월 환산)0원
주휴 포함 예상 월급 (세전)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때 발생해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월 환산은 1년 평균 4.345주 기준이에요.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마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 시급을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에요.
- 일주일에 근무하기로 정한 일수와 하루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 주휴수당 대상 여부와 1주·월 환산 금액이 바로 나와요.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근무 형태 | 1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 | 대상 아님 |
자주 묻는 질문
월 환산에 4.345를 곱하는 이유는요?
1년은 365일이라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예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40 + 8) × 4.345 ≈ 209시간이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이에요.
월급제 교대근무자도 따로 받나요?
대부분의 월급제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이 몇 시간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은 마지막 주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에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날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장근로 시간도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연장근로는 넣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