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연장 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기본급과 가산수당을 나눠서 계산해요.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이에요.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두 칸 모두에 넣으면 가산이 각각 붙어요. 휴일근로 시간은 연장근로 칸에 중복으로 넣지 마세요(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로 따로 계산). 휴일근로는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니 여러 날이면 날짜별로 나눠 계산해 더해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실제 급여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야간·휴일·연장 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 시급을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에요.
- 한 달(또는 계산하려는 기간)의 총 근무시간을 입력하세요.
- 그중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06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을 각각 입력하세요.
- 회사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체크를 해제하세요.
가산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 구분 | 해당 시간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시간은 두 가산이 모두 붙어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는 기본 시급에 50%가 두 번 더해져 시급의 2배를 받게 돼요.
계산 예시
야간 8시간: 시급 10,320원 기준 야간 가산은 8시간 × 5,160원 = 41,280원이에요. 기본 시급분과는 별도로 더해져요.
휴일 10시간: 8시간까지는 50%, 나머지 2시간은 100% 가산이라 8 × 5,160원 + 2 × 10,320원 = 61,920원이 가산수당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교대근무라서 야간이 정해진 근무시간인데도 야간수당이 붙나요?
네. 야간 가산은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이면 붙어요. 그래서 야간 근무가 많은 교대근무자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당연히 받아야 해요.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달라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포괄임금 계약,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차이가 크다면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회사에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