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가 끝나고 결원 때문에 밤 11시까지 남은 날, 기록표에 예정 외 4시간과 야간 1시간을 적고 둘을 근무시간에 모두 더하면 실제보다 1시간이 늘어납니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은 예정 외이면서 동시에 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예정 외 시간과 야간이 겹친 시간을 두 번 세지 않고 기록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시간은 한 번만 더하고, 예정 외와 야간은 그 안에서 따로 표시합니다.
예정 외 시간과 야간은 다른 기준입니다
예정 외 시간은 이 글에서 근무표에 정해진 시간 밖에서 더 일한 시간을 부르는 말입니다. 기준은 본인의 근무표이고, 개인 기록을 위한 구분입니다.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기준은 시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이 시간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두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같은 1시간이 예정 외이면서 야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대로 19: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야간을 섰다면, 그 안의 22:00~06:00은 야간이지만 근무표 기준으로 예정 외 시간은 아닙니다.
예정 외 시간은 법상 연장근로와 같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먼저 짚고 갑니다. 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는 근무표에 들어 있었는지가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무표에 원래 잡혀 있던 근무라도 법정 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근무표에 없던 시간이라도 법정 시간 안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대제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근로시간 제도를 쓰는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글의 “예정 외” 칸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근무표와 달랐던 사실을 남기는 칸으로만 쓰세요.
먼저 전체 머문 시간을 확정합니다
시간대를 나누기 전에 실제 출근과 퇴근 시각으로 전체 머문 시간부터 구합니다. 예정 외와 야간은 이 전체 시간 안에서 나누는 세부 구간입니다. 처음부터 예정 외 따로, 야간 따로 더하기 시작하면 겹치는 부분이 두 번 들어갑니다.
휴게시간은 마지막에 따로 뺍니다. 휴게 기록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 정리법에 정리했습니다.
주간 근무가 밤까지 이어진 경우
08:00~19:00 주간 근무자가 결원 때문에 23:00까지 남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 시간대 | 구분 | 시간 |
|---|---|---|
| 08:00 ~ 19:00 | 예정 근무 | 11시간 |
| 19:00 ~ 22:00 | 예정 외 | 3시간 |
| 22:00 ~ 23:00 | 예정 외이면서 야간 | 1시간 |
| 08:00 ~ 23:00 | 전체 머문 시간 | 15시간 |
예정 외 시간은 19:00~23:00, 4시간입니다. 그중 22:00~23:00 1시간이 야간에 걸칩니다. 이걸 11 + 4 + 1 = 16시간으로 더하면 틀립니다. 야간 1시간은 이미 예정 외 4시간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기록은 이렇게 남깁니다.
전체 15시간 / 예정 외 4시간 / 그중 야간 1시간
‘그중’이라는 말을 붙여 두면 야간 1시간이 4시간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게 나중에 봐도 바로 보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현장에서는 이런 잔업을 근무표에 남은 시간만큼 숫자로 적었습니다. 이 경우라면 4입니다. 근무표에는 숫자 하나만 남으니, 그 안에 야간이 몇 시간 섞였는지는 개인 기록에 따로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야간 근무에 일찍 투입된 경우
19:00 야간 근무자가 회사 지시로 1시간 일찍 18:00에 투입돼 다음 날 08:00에 퇴근했다면 이렇게 나뉩니다.
| 구간 | 시간대 | 시간 |
|---|---|---|
| 예정 전 투입 | 18:00 ~ 19:00 | 1시간 |
| 예정 야간 근무 | 19:00 ~ 다음 날 08:00 | 13시간 |
| 그중 22:00~06:00 시간대 | 22:00 ~ 다음 날 06:00 | 8시간 |
| 전체 머문 시간 | 18:00 ~ 다음 날 08:00 | 14시간 |
전체는 14시간입니다. 예정 전 1시간도, 22:00~06:00 시간대 8시간도 이 14시간 안에 들어 있으니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표의 8시간은 22:00~06:00 시간대에 머문 시간이지, 그 시간대에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19:00부터 2시간 근무·1시간 휴게를 반복하는 현장이라면 이 사이 00:00~01:00과 03:00~04:00이 휴게라, 그 시간대에 실제로 일한 시간은 6시간입니다. 야간근로는 그 시간대의 근로를 말하니, 기록할 때 이 둘을 구분해 두세요. 휴게를 날짜별·시간대별로 나누는 방법은 자정을 넘기는 야간근무 시간 계산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기 투입은 회사 지시로 근무에 먼저 들어간 경우입니다. 근무 투입 전에 환복하고 준비하거나 조회에 참석하는 시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분 단위 출퇴근 시각으로 실제 근무시간 계산하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정을 넘겨 남은 경우
주간 근무자가 다음 날 01:00까지 남았다면 야간 구간이 자정 앞뒤로 나뉩니다.
| 시간대 | 구분 | 시간 |
|---|---|---|
| 08:00 ~ 19:00 | 예정 근무 | 11시간 |
| 19:00 ~ 22:00 | 예정 외 | 3시간 |
| 22:00 ~ 24:00 | 예정 외이면서 야간 | 2시간 |
| 00:00 ~ 01:00 | 예정 외이면서 야간 (다음 날) | 1시간 |
| 08:00 ~ 다음 날 01:00 | 전체 머문 시간 | 17시간 |
전체 17시간, 예정 외 6시간, 그중 야간 3시간입니다. 자정 전 2시간과 자정 후 1시간을 합쳐 야간 3시간으로 적되, 근무 자체는 하나로 적습니다. 출근일과 퇴근일도 함께 적어 두세요.
기록은 세 칸으로 나눕니다
| 칸 | 적는 내용 | 쓰는 곳 |
|---|---|---|
| 전체 시간 | 실제 출근부터 퇴근까지 | 월 총근무시간 |
| 예정 외 시간 | 근무표에 정해진 시간 앞뒤로 더 있었던 시간 | 근무표와 달랐던 시간 확인 |
| 야간 해당 | 22:00 ~ 다음 날 06:00 사이 시간 (휴게가 있었다면 따로 표시) | 야간 시간 확인 |
월 총근무시간에 더하는 건 전체 시간 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두 칸은 그 안에 예정 외 시간과 야간이 각각 얼마나 있었는지 보여 주는 용도입니다.
한 달 합계는 이렇게 냅니다
| 날짜 | 근무 | 전체 시간 | 예정 외 | 야간 해당 |
|---|---|---|---|---|
| 10월 3일 | 주간 후 잔업 | 15시간 | 4시간 | 1시간 |
| 10월 8일 | 야간 1시간 조기 투입 | 14시간 | 1시간 | 8시간 |
| 10월 12일 | 주간 후 자정 넘김 | 17시간 | 6시간 | 3시간 |
| 합계 | 46시간 | 11시간 | 12시간 |
이 세 근무로 현장에 있었던 시간은 46시간입니다. 46 + 11 + 12 = 69시간으로 계산하면 같은 시간을 두세 번 센 것이 됩니다. 야간 해당 칸은 시간대에 머문 시간이라, 그 사이 휴게가 있었다면 실제 야간 근로는 이보다 적습니다.
법적 판단은 기록과 따로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 둘 다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대로 법상 연장근로는 이 글의 예정 외 시간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경비 현장이라면 확인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그리고 감시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제63조),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이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에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그래서 개인 기록표에서 지급액까지 바로 계산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기록표의 역할은 실제 출퇴근 시각, 예정 근무시간, 예정을 벗어난 구간, 22시~06시 구간과 그 사이 휴게, 근무 변경 지시 내용을 정확히 남기는 데까지입니다.
한 줄로 남기는 형식
10월 3일 08:00 ~ 23:00 / 전체 15시간 / 예정 외 4시간 / 그중 야간 1시간
10월 8일 18:00 ~ 10월 9일 08:00 / 전체 14시간 / 지시로 조기 투입 1시간 / 22~06시 8시간 (그중 휴게 2시간)
밤 10시가 됐다고 새 근무를 한 줄 더 만들지 마세요. 시간대는 칸으로 나누되, 근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