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표에 ‘주’, ‘야’, ‘휴’만 적어 두면 한 달이 끝났을 때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기호는 근무 형태를 알려줄 뿐, 시간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현장에서 팀원들의 월 근무시간을 맞춰 보면, 계산을 못 해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날그날 무엇을 적지 않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야간근무의 퇴근 날짜, 대치근무를 누가 섰는지, 교대가 늦어져 더 남아 있던 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루 근무시간을 구하는 공식 하나와, 그 공식을 주간·야간·24시간 근무에 적용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한 달 합계나 대치근무 기록은 따로 정리한 글로 이어 두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이 공식 하나로 구합니다
실제 근무시간 = 퇴근시간 − 출근시간 − 근무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
08:00에 출근해 19:00에 퇴근했다면 사업장에 머문 시간은 11시간입니다. 이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기록할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머문 시간’과 ‘근무시간’의 차이입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11시간을 그대로 적으면 휴게시간 3시간만큼 기록이 부풀려집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다만 실제로 몇 시간을 빼는지는 사업장의 근무표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는지는 사업장마다 꽤 다릅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설경비 현장은 2시간 근무하고 1시간 쉬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주간 근무라면 하루 휴게가 3시간 정도 나오고, 야간은 근무시간이 길어 그보다 더 나옵니다. 24시간 근무에서는 팀장 재량으로 휴게를 더 주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계산 예시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본인 근무표에 적힌 휴게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휴게 중에 업무가 생긴 날을 따로 정리하는 방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 정리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야간근무
19:00에 출근해 다음 날 08:00에 퇴근하면 8에서 19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자정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19:00 ~ 24:00 → 5시간
- 00:00 ~ 08:00 → 8시간
- 합계 → 13시간
나누기가 번거로우면 퇴근시간에 24를 더해도 됩니다. (8 + 24) − 19 = 13시간으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휴게시간은 마지막에 뺍니다.
야간근무는 출근일과 퇴근일을 반드시 함께 적어 두세요. 날짜별로 시간을 나눠 기록하는 방법은 자정을 넘기는 야간근무 시간 계산하는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근무 형태별로 적용해 보면
| 근무 형태 | 출근 | 퇴근 | 머문 시간 | 제외 휴게 | 기록할 근무시간 |
|---|---|---|---|---|---|
| 주간 | 08:00 | 19:00 | 11시간 | 3시간 | 8시간 |
| 야간 | 19:00 | 다음 날 08:00 | 13시간 | 4시간 | 9시간 |
| 24시간 | 08:00 | 다음 날 08:00 | 24시간 | 8시간 | 16시간 |
표의 휴게시간은 ‘2시간 근무, 1시간 휴게’를 반복하는 현장을 기준으로 잡은 예시입니다. 본인 기록에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 정해진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한 달 합계로 넘어갈 때
하루 시간을 구했다면, 근무 형태별로 ‘1회 시간 × 횟수’를 따로 계산한 뒤 더합니다.
| 구분 | 1회 | 횟수 | 합계 |
|---|---|---|---|
| 주간 | 8시간 | 8회 | 64시간 |
| 야간 | 9시간 | 7회 | 63시간 |
| 대치 | 4시간 | 2회 | 8시간 |
| 월 합계 | 135시간 |
주간과 야간을 처음부터 섞어 더하면 어디서 빠졌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순서부터 검산까지는 한 달 총근무시간을 직접 정리하는 방법에, 11·13·24시간이 섞인 달의 합산은 11시간·13시간·24시간 근무를 합산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대치근무는 정상근무와 줄을 나눠 적습니다
대치근무를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몇 주 뒤에 그날 누가 대신 들어갔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원래 근무 옆에 덧붙여 적어도 월말에 어느 게 추가근무였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날짜, 실제 출퇴근시간, 대치 사유를 별도 줄로 남겨 두세요.
여러 사람이 얽힌 대치는 여러 사람의 대치근무 시간을 정리하는 방법을, 근무표가 바뀐 기록을 남기는 법은 변경된 근무표와 최초 근무표를 함께 보관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계산이 자주 틀어지는 지점
야간근무를 출근일에만 적을 때. 10월 31일 19시에 출근해 11월 1일 08시에 퇴근했다면, 이 근무를 10월과 11월에 한 번씩 넣거나 어느 쪽에도 넣지 않는 실수가 나옵니다. 출근일과 퇴근일을 함께 적고, 어느 달로 넣을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 두세요. 기준을 정하는 법은 월이 바뀌는 야간근무는 어느 달 근무로 기록할까에 있습니다.
머문 시간을 그대로 근무시간으로 적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휴게시간만큼 기록이 늘어납니다. 2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구조라면 주간 하루에만 3시간 차이가 납니다.
횟수만 세고 시간은 안 셀 때. 같은 ‘1회’라도 주간 8시간과 24시간 근무의 16시간은 두 배 차이입니다. “이번 달 15번 나갔다”는 기록으로는 총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보는 착오는 앞의 두 가지입니다. 야간근무를 출근일에만 적어 월말 합계가 근무표와 맞지 않거나,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통째로 적어 휴게시간만큼 시간이 많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교대자가 늦게 와서 퇴근이 늦어진 시간은 본인도 회사도 적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남기는 방법은 교대자가 늦게 도착해 퇴근이 지연된 날 기록하는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록표에 남길 칸
| 항목 | 적는 내용 |
|---|---|
| 근무일 | 출근한 날짜 (야간은 퇴근일도) |
| 근무 구분 | 주간·야간·24시간·대치 |
| 출근시간 | 실제 업무를 시작한 시각 |
| 퇴근시간 | 실제 업무를 마친 시각 |
| 휴게시간 | 근무에서 제외되는 시간 |
| 기록시간 | 위 공식으로 계산한 시간 |
| 비고 | 연차 대치, 비상근무, 일정 변경 등 |
근무가 끝난 날 바로 채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퇴근이 몇 분 늦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맞춰 볼 때
월말에 개인 기록과 급여명세서가 다르다고 바로 급여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휴게시간 처리, 임금 구성, 수당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최종 근무표를 함께 놓고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이 어긋날 때 확인할 순서는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시간이 다를 때 확인할 사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